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08. 6.15] [대통령령 제20815호, 2008. 6.11, 제정]
제1조 (목적)
이 영은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6조 (보증보험의 가입 등)
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1. 국내결혼중개업자: 2천만원 이상. 다만, 분사무소(분사무소)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.
2. 국제결혼중개업자: 5천만원 이상. 다만,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.
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또는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,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.
제7조 (보증보험금 지급)
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예치금 중 부족한 예치금을 보충하여 예치하고,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8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,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